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 개명기간은 얼마나?
요즘은 이름도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들 하죠.
그만큼 내면만큼이나 외면도 중요한게 요즘인것 같습니다.
보통 입학전이나 년초에 개명신청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미성년자들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명기간은 1~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미성년자도 스스로 개명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개명신청? |
개명신청은 의사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개명신청서류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 서류 |
필수서류 : 개명신청을 하려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개명허가신청서 - 인터넷으로 인쇄해 작성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에 가셔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1통 - 성인은 본인의 신분증 사본
③ 기본증명서 1통
④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⑤ 범죄경력조회사 1통 - 미성년자의 경우 생략
부가서류 : 제출시 도움이 되는 서류 입니다.
① 인우보증서와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매
② 작명증서 *없을 경우 A4 용지에 이름, 한자, 음, 뜻 기재
③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증명서
④ 오랫동안 호적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써왔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성년자 개명 방법 & 절차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 절차 |
- 개명신청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개명신청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셨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개명절차
개명신청서류들을 작성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접수하면 개명허가심사가 이루어지고 주소지로 심사결과가 적힌 결정문을 수령받는 순으로 개명이 이루어지며 개명기간은 1~3개월정도 걸리게 됩니다. (기각시 항고 또는 재신청)
쉽고 편하게 개명하기
쉬운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
직접 가정법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편하게 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개명신청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법률인을 통해 개명 하는 방법으로 서류준비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알아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드리는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개명 기각시 100% 환불을 원칙으로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② 개명만을 위한 전문적 노하우로 개명허가를 받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③ 최저의 비용으로 개명허가를 받아드립니다
(수입인지, 송달료 추가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각 법원상황에 매칭되는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⑤ 전문법률가가 친절히 상담해주며 개명에 관한 여러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및 개명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쁘고 의미있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마음먹은대로 잘 풀리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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