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 개명기간은 얼마나?

 

 

요즘은 이름도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들 하죠.

그만큼 내면만큼이나 외면도 중요한게 요즘인것 같습니다.

보통 입학전이나 년초에 개명신청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미성년자들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명기간은 1~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미성년자도 스스로 개명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개명신청?

 

 

 

개명신청은 의사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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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개명신청서류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 서류

 

 

 

 

필수서류 : 개명신청을 하려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개명허가신청서 - 인터넷으로 인쇄해 작성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에 가셔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1통 - 성인은 본인의 신분증 사본

③ 기본증명서 1통

④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⑤ 범죄경력조회사 1통 - 미성년자의 경우 생략

 

부가서류 : 제출시 도움이 되는 서류 입니다.

 

① 인우보증서와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매

② 작명증서 *없을 경우 A4 용지에 이름, 한자, 음, 뜻 기재

③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증명서

④ 오랫동안 호적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써왔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성년자 개명 방법 & 절차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 절차

 

 

 

- 개명신청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개명신청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셨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개명절차

개명신청서류들을 작성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접수하면 개명허가심사가 이루어지고 주소지로 심사결과가 적힌 결정문을 수령받는 순으로 개명이 이루어지며 개명기간은 1~3개월정도 걸리게 됩니다. (기각시 항고 또는 재신청)

 

 

 

 

쉽고 편하게 개명하기

쉬운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직접 가정법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편하게 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개명신청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법률인을 통해 개명 하는 방법으로 서류준비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알아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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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및 개명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쁘고 의미있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마음먹은대로 잘 풀리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