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기각사유, 재신청방법

한번 신청할 때 완벽히 준비하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기각사유 :

이유는 다양하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 기각을 하는 대부분의 공통적인 기각사유들을 보면

 

1. 개인회생의 절차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음.

 

2.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음.

 

3. 개인회생 신청 5년 이내에 개기신청을 했으나 기각 또는 폐지결정 받음.

 

4. 개인회생 신청 10년 이내에 면책 받음


5. 서류 허위작성, 제출기한 불이행, 첨부서류 미제출

 

6.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 

 

1. 재산보다 채무된 빚이 많아야 함.

 (채무원금의 합은 1,500만원 넘고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어야 함.

 (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3. 사업을 운영중이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어야 함.

(직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가능)
 

4. 최대 5년간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가능 한 사람.

 (3회 이상 납입하지 못할 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5.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에 본인은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6.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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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되었다면??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말 그대로 기각을 받은 후 포기하고 재신청 하는 방법입니다.


2. 내가 신청한 개인회생 자료들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즉시항고가 있습니다.
 

 

즉시항고보다는 개인회생의 기각후 재신청 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즉시항고는 같은 사유로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기각으로 인한 채권추심, 압류 등도 다시 재개되게 됩니다.

 

 

 

 

 유용한 정보 :

 

1. 기각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2. 개인회생 재신청 중이라도 기각이 되었다면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기준을 최근 1년치을 기준치로 잡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는것이 좋으며,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부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부분 상담을 하시면 변제금액을 조정 없이 결정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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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기각사유, 재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처음 제출할때 인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인가를 받기 위해선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각정 서류들도 많이 필요하며,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와 진행 해도 기각 되는 사례도 있으니 혼자서 준비하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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